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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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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상품권 안내
2023.07.17


<성심당 상품권 안내>



■ 상품권권종 



  ① 성심당 외식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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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성심당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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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안내


지류상품권 구입처 소재지 연락처 사용처
① 성심당 상품권 성심당 옛맛솜씨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80길 14 042-220-4188 성심당(본점,롯데백화점,대전역점,DCC점), 옛맛솜씨, 케익부띠끄(본점,DCC점), 플라잉팬, 테라스키친, 삐아또, 우동야, 오븐스토리, 성심당의 오븐스토리, 메아리상점
성심당 롯데백화점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98 042-220-4136
성심당 DCC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07(도룡동 4-19) 대전컨벤션센터1F 042-220-4199
② 성심당 외식 상품권 플라잉팬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80 2F 042-223-4126 플라잉팬, 테라스키친, 삐아또, 우동야

**매장 현황에 따라 판매가 제한될 수 있음. 



■ 이용안내 


- 이 상품권은 아래의 각 점포 및 별지 사용 안내문에 기재한 점포에서 취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과 교환하여 드립니다.

- 이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되지 않습니다. , 권면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을 구입하신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60이상을 구입하신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상품권은 도난, 분실, 멸실 등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더럽혀지거나 훼손되어 식별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로쏘주식회사에서 신용으로 발행하였습니다.

- 상품권 구입시에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 구입하신 상품권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때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 이 상품권은 로쏘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20% 할인쿠폰과 중복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1만원 한도로 할인 적용)

- 이 상품권은 성심당 멤버십 포인트 5% 적립 가능 및 사용 가능합니다.

- 이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처 : 성심당 본점/성심당 롯데백화점/성심당 대전역점/ 성심당 옛맛솜씨/ 케익부띠끄/ 성심당DCC/ 케익부띠끄DCC/ 테라스키친/ 플라잉팬/ 삐아또/ 우동야/ 오븐스토리/ 성심당의 오븐스토리/ 메아리상점)  (, 단일 매장에서 사용 가능)

 ※ 성심당 외식상품권 사용처 : 플라잉팬, 테라스키친, 삐아또, 우동야

-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8069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로쏘주식회사(이하 ‘발행자’라 함)가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 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지류로 발행된 다음의 상품권과 같다. 

1. 금액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2. 물품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3. 용역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제3조 (정보제공) 

①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금액상품권의 경우,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정보항목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함 

1. 발행자 

2. 권면액  

3. 유효기간 

4.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기준 
5.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 

6.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지급 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③ 발행자는 시각장애인이 본조 제1항에 따른 중요정보 사항에 대하여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 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제4조(상품권의 사용)  

①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②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할인매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 


제5조(물품․용역상품권의 사용)  

①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 

②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는 물품 등의 경우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 및 거래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이상이어야 한다. 

③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수량으로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른 물품 등의 제공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상품권의 훼손)  

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소멸시효)  

상품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발행자등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②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 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지급보증 등)  

상품권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이하 ‘지급보증 등’이라 함)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제10조(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제11조(분쟁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12조(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